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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위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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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위 공동주최, 16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려
교실, 도서관 환경호르몬 조사 결과 발표와 전문가, 학부모 등 토론 진행

[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서울시가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대표 민관거버넌스 기구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서울시의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민들이 참여하며 16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된다.

서울시가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학생들이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교육환경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구 등 학생들의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사회로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의 기조발표와 임상혁 녹색병원 병원장 주재로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분석팀장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여전히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고 특히 교실과 도서관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어린이시설 사용 제품 관리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학습 교구 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와 연계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에 대해 제언한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이번 시민토론회를 통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시민, 환경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관련부서와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교구 구매가 가능하도록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친환경 학습교구 지원센터 등의 설립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플라스틱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며 “시민의 건강과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관계당국의 선도적인 행보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이상훈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건의하고 시가 시행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orea20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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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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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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