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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누구나 간편한 입원보험 출시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0:06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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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입원급여금 보장…1일 최대 40만원, 30일 한도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흥국생명은 14일, 입원 첫날부터 입원비를 보장하는 간편심사형 입원보험인 (무)흥국생명 누구나 간편한 입원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흥국생명]

이번 신상품은 질병, 재해에 상관없이 첫날부터 입원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급여금 3만원을 지급하며, 상급종합병원 입원 시 입원급여금 17만원,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20만원의 입원급여금을 첫날부터 지급한다. 만약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다면 입원급여금 3만원, 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 17만원, 중환자실 입원급여금 20만원, 최대 40만원의 입원급여금을 첫날부터 보장받는 셈이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1형(10일보장형)과 2형(30일보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말 그대로 1형은 첫날부터 최대 10일까지 입원급여금을 보장하며, 2형은 첫날부터 최대 30일까지 입원급여금을 보장한다. 같은 질병이나 재해가 아니라면 보장기간 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입원급여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동일질병 또는 재해의 경우 입원급여금은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 보장)

특히 누구나 간편한 입원보험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진단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형으로 출시됐다. 3개월 이내의 입원/수술/추가검사의 의사 소견, 2년 이내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의료 행위 이력, 5년 이내 암 진단/입원/수술 이력 등 3개의 해당사항만 없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가입연령도 30세부터 80세까지 폭넓게 확대했다. 상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구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가입문턱을 낮춘 셈이다.

한편 흥국생명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복잡한 청약절차와 가입 거절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고령자와 유병자를 위해 이번 간편심사 입원보험을 개발하게 되었다”며,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장 기본적인 입원비부터 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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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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