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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둔화...조달청·관세청 최하위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7:52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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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0.34%·조달청 0.8%에 그쳐
윤후덕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의무규정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관세청과 조달청의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실적이 각각 1%를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의 전년 대비 구매 증가율은 감소했다.

특히 국가기관 구매율은 1%도 되지 않았다. 기재부 산하기관인 관세청과 조달청은 0.34%·0.8%로 최하위로 조사됐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은 양질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조명받고 있다. 이와함께 고용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공공부문과 시장경제 부문을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

[사진=고용노동부, 윤후덕 의원실 제공]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제시한 바 있다. 당선된 후에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 수는 지난 2015년 1460곳에서 19년 9월 현재 2306개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윤후덕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의 전년대비 구매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국가기관 구매율은 1%도 되지 않았다.

특히 ‘기재부 소속·산하기관의 2018년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0.34%)과 조달청(0.8%)에서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실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이 없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해 구매비율 증가폭 또한 크지 않다”며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구매비율 의무규정 및 인식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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