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10일 직접수사 최소화·전문공보관 도입안 발표
법무부 “검찰 발표 환영…신속히 협의해 법 개정되도록 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검찰이 내놓은 네 번째 자체 검찰개혁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최소화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이며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검찰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검찰과 신속히 협의해 관련 법령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직접수사 축소 △전문공보관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특수부 전면 폐지(3개 청 제외)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조치 등 조치와 공개소환 금지(4일), 심야조사 폐지(7일) 방안에 이은 네 번째 자체 개혁안이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권 행사 방식이나 수사관행 및 내부 문화 등에 대해 스스로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적 완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발표한 직접수사 최소화에 대해 “검찰은 경제·부정부패·공직·방위사업·선거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되는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공보관을 도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 수사 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면 수사와 공보와 명확히 분리돼 수사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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