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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소환 전면폐지' 검찰…‘조국 수사’ 부담 느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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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4일 일선 검찰청에 포토라인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
검찰, 연일 개혁안 쏟아내…검찰개혁 vs. 조국수사 구도 부담느꼈나
‘피의자 인권보호’냐 ‘국민 알 권리’냐 놓고 당분간 논란 지속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장현석 기자 = 앞으로 정치·사회계 주요 인사들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4일 '공개 소환 전면 폐지’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에 따라 향후 소환 가능성이 점쳐졌던 조국(54) 법무부 장관부터 포토라인에 설 일은 없게 됐다. 공교롭게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하루 뒤에 발표된 조치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에서 연일 ‘검찰개혁’을 내세우는 것에 대한 부담에서 비롯된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혁 대상으로서 수동적으로 개혁되기보다 먼저 나서서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 정경심 비공개 소환 하루 뒤 전면 폐지…정치적 부담 느꼈나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당초 검찰은 “통상의 경우처럼 검찰청사 1층으로 출석하게 될 것”이라며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으나, 정 교수 측이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자 비공개 소환으로 선회했다.

검찰은 정 교수 소환 이튿날 돌연 ‘포토라인 폐지’를 발표했다. 조 장관 의혹을 일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았던 ‘적폐수사’ 피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모두 공개소환 대상자로서 포토라인 앞에 섰다. 검찰의 갑작스러운 발표를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정치적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무래도 최근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대해 공보준칙도 정비하고 공개소환을 자제하라고 하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장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로서는 법무부와 마찰을 빚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걸 자제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장관 지지 집회 등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조 장관 수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라는 외견을 보일 수 있는 조치”라고 평하기도 했다.

검찰은 연일 검찰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놓은 이튿날 곧바로 전국 검찰청 특수부 전면 폐지라는 초강수를 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과 조 장관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은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검찰 특수부가 제2의 중수부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대한 나름의 강력 조치였던 셈이다.

아울러 검찰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조치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검찰개혁에 손을 걷어붙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마이크만 놓여 있다. 2018.01.29. yooksa@newspim.com

◆ ‘피의자 인권’이냐 ‘알 권리’냐…당분간 논란 지속될 듯

사실 포토라인 폐지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전임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포토라인을 포함한 피의사실공표 관행 개선을 역점정책으로 내세웠다. 박 전 장관은 지난 3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해 일부 용인돼왔지만, 무죄추정원칙이 훼손돼 피의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역시 지속적으로 포토라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도 관련 지적이 있었다”며 “피의사실 공표와 심야수사, 포토라인을 포함해 검찰청 내 개선 업무 방안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금년 내 몇가지에 대해 가시적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공개 제한 조치는 지난 5월 이미 재판에 넘겨진 구속 피고인에게 먼저 적용됐다. 법무부가 일선 교정당국에 구속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 보호’를 고려해달라고 하자, 서울구치소가 서울고법에 “법원 출정 수용자 승·하차시 출입차단시설(셔터)를 사용하니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에 따라 포승줄에 묶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고인들의 모습은 더 이상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이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관행을 고려할 때 전면 폐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자 신분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건 사실상 기소도 안 됐는데 국민들에게 유죄 심증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공개 소환 전면 폐지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제정임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공인에 대해 지금까지 공개소환하는 것은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수사·기소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점은 있다”면서도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 요소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감시’라는 명분이 명확한 소수의 사례에만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부 찬성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김한규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나 재벌 총수 등에 대한 수사는 사실 일정 부분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사람들을 비공개 소환하면 ‘깜깜이 수사’라고 비판받은 적도 있다. 인권 보호와 알 권리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며 “(포토라인 폐지) 방침을 결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언론계나 법조계 등과 어느 정도까지 예외를 둘 것인지, 그 예외를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인지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adelante@newspim.com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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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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