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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한글은 초등학교 1학년때 배워도 늦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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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글책임교육 공감 한마당 개최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 한글책임교육 공감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일선 현장에서 한글책임교육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돕고 추진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학부모들이 참석해 한글교육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논의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문자교육의 적기가 초등학교 1학년인 것을 감안해 학생 성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패널들과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또 이전 누리과정에서는 다양한 놀이를 통한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바탕위에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문자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저학년 한글 교육시간이 당초 27시간에서 68시간으로 확대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입학 전 한글 교육을 위한 사교육 부담을 덜고 공교육 테두리 안에서 한글을 보다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전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역 학교에서 한글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저학년 교사들의 한글 지도 역량 강화와 한글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특별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 시간을 따로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한글을 익히지 않고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차근히 한글을 익혀가는 교실 사례가 다수 소개했으며, 예비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의 한글교육에 대한 궁금증이 질의로 이어졌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사교육 기관에서 하는 한글교실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을 보면서 내심 입학 전에 우리 아이도 한글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다”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심이 됐고 학교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한글은 학교에서 배워도 늦지 않다는 믿음을 학부모들이 가지고, 우리교육청도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행사에 참석한 부모들도 아이의 성장 발달에 맞는 교육을 위해 지금은 아이와 열심히 놀아주고 기다려 줄 것”을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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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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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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