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3월에 미세먼지 집중 대응을 위해 ‘계절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강원도청 [뉴스핌DB] |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적용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상시 운행제한이 확대된다.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운행제한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 개조)를 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주의 운행제한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저공해 사업비를 대폭 확대해 5등급 차량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가 저공해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등록지 시군에 사업비 지원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변정탁 강원도 환경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저공해조치 이행에 적극 참여하여 운행제한 등의 불이익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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