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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접 겨냥' 반론 본격화..조국-검찰 충돌 장외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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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고려대 교수 "검사징계법 따라 윤석열 징계해야"
문대통령 검찰 수사에 '경고장'..법조 일부 "조국 통화 자체는 잘못"
검찰청법 8조 둘러싸고 논박 확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중인 검찰에 대한 '경고장'을 날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반론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직 법학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는 등 검찰 수사에 대한 지적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검사와 법무부장관의 한계를 설정한 '검찰청법8조' 해석을 두고 논박이 이어지면서 향후 논란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기창 교수 페이스북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 26일 검사징계법을 적용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교수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에 관하여 법무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제8조)”며 “검찰의 폭주를 막고, 검찰권 행사가 민주적 통제(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우리 헌법 질서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수사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반드시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보고가 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법에 정해진 지휘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창 교수는 1981년 서울대 사법학과에 입학한 뒤 사법시험(27회)을 거쳐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세종합동법률사무소와 캠브리지대학교 법과대학 노튼로즈 기금교수 등을 역임한 이후 2003년 고려대 법과대학 부교수에 임용됐다. 2008년부터 정교수로 재직중이다.

검찰 개혁을 위한 집회가 지속되는 것도 연장선상이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28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주최 측은 집회 참가자가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같은 주장들은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 위반 논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김기창 교수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윤석열 총장의 위법'을 강조한다. 반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압수수사중인 검찰에 조국 장관이 전화통화를 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있게 맞서는 상태다.

검찰청법 제8조를 둘러싼 해석의 여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김기창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사회 혼란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이 검찰청법을 어기고 법에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고의로 면탈, 일탈하였기 때문에 (전임) 박상기 장관은 법에 정해진 정당한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중요한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됐다"며 "그 결과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큰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지위를 남용해 검찰의 수사에 개입한 것인지를 두고 검찰청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집행방해죄 등 법률 위반 여지도 있다고 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이 전화로 지휘를 한 것인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인데 이는 해석의 문제”라며 “넓게 본다면 법률 위반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통화로 “(압수수색을) 차분히 해달라”, “배려해달라”라고 말한 것이 수색 업무 중인 검사를 지휘한 것인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검찰청법에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 이는 일선 검사에 대해 인사제청권·검사 보직권 등 행정적 권한 행사만 가능하고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할 수 없다는 의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도 지목한다. 형법 제123조에서 규정하는 직권남용죄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게 적용된 혐의다.

이 죄는 직권 ‘남용’ 이라는 단순한 범죄 구성요건만 두고 있고 관련 판례도 많지 않아 법원에서도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조 장관이 장관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인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중인 검사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므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성립하는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에서는 조 장관의 통화가 검찰에 대한 ‘수사 압력’이라고 결론 내리며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압박으로 느꼈다고 했다. 결국 실제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률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에 대한 법적 문제를 두고 다른 변호사들은 “장관이 직접 검사에게 (수사) 지휘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닌 것 같다”, “통화 당시 부당하게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이들도 조 장관이 검찰과 통화한 사실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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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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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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