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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이어 양현석도 연기…경찰 비공개 소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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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승리, 비공개 출석 원하며 공개된 소환 일정 재조정
공인의 경우 '포토라인' 서는 것 관례였지만 최근 피의사실공표 화두
"경찰, 과거와 달리 공개 소환 부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원정도박과 환치기 혐의를 받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비공개 경찰 출석’을 요구하면서 소환조사가 연기됐다. 피의사실공표라는 문제가 있지만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인인 만큼 국민 앞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양 전 대표가 일정 조정을 원하면서 연기됐다. 양 전 대표는 출석 일정이 알려지자 비공개 소환조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29 alwaysame@newspim.com

경찰 관계자는 “오늘 양 전 대표 소환조사 계획은 없으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소환 날짜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양 전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승리도 당초 지난 23일 소환조사가 예정됐으나 비공개 출석을 원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승리는 다음날인 24일 경찰에 출석했으나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하지 못한 채 서둘러 조사실로 향했다.

승리와 양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잇달아 경찰에 출석했다. 소환 일정이 사전에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이들은 포토라인에 섰다.

당시 이들은 취재진의 대부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럼에도 2차 소환조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국민들의 비판의 정도가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도 난감할 수밖에 없다. 통상 사회적 관심이 큰 공인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며 언론이 마련한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관례로 여겨졌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로 촉발된 피의사실공표 논란까지 일면서 피의자 인권이 민감한 화두로 떠올랐다. 피의자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공개, 비공개를 떠나서 아무리 피의자라고 해도 본인이 원하는 때 나오겠다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그때그때 판단하지만 피의자 소환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특별한 경우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는데, 최근 분위기가 또 안 그렇지 않나”라며 난감한 속내를 전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조국 장관 사태와 맞물려 피의사실공표 이슈가 떠오르면서 경찰도 과거와 달리 피의자 공개 소환에 더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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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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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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