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은 26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표고버섯·복분자 재해보험 및 소득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표고버섯·복분자 생산 임가의 재해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재해보험을 안내하고 보험 상품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표고버섯과 버섯재배사는 ‘표고버섯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보상재해는 자연재해와 조수해다. 화재피해와 화재대물 배상책임은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복분자 재해보험의 보상재해는 5월 31일 이전에는 자연재해와 조수해·화재며 6월1일 이후부터 태풍과 우박에 의한 피해가 해당된다. 올해 시범사업 중으로 전북 고창·정읍·순창과 전남 함평·담양·장성에서만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보험료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가에서 40~60%, 지자체에서 15~40%를 지원한다. 가입자는 보험료의 평균 약 20% 내외를 부담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를 사전 대비할 수 있다.
표고버섯은 오는 11월 29일까지, 복분자는 오는 11월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설명회와 교육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