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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북 표고버섯·복분자 생산 임가에 재해보험 설명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5:45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5:45

보험료 20% 부담하면 태풍 등 피해 예방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은 26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표고버섯·복분자 재해보험 및 소득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표고버섯·복분자 생산 임가의 재해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재해보험을 안내하고 보험 상품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재해보험 안내 설명회 [사진=산림청]

표고버섯과 버섯재배사는 ‘표고버섯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보상재해는 자연재해와 조수해다. 화재피해와 화재대물 배상책임은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복분자 재해보험의 보상재해는 5월 31일 이전에는 자연재해와 조수해·화재며 6월1일 이후부터 태풍과 우박에 의한 피해가 해당된다. 올해 시범사업 중으로 전북 고창·정읍·순창과 전남 함평·담양·장성에서만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가에서 40~60%, 지자체에서 15~40%를 지원한다. 가입자는 보험료의 평균 약 20% 내외를 부담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를 사전 대비할 수 있다.

표고버섯은 오는 11월 29일까지, 복분자는 오는 11월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설명회와 교육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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