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회 표결을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2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 하원의원의 제프 새그닙 정책부장을 인용해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곧바로 이어진 상원 외교위 표결도 무난히 통과했다.
20일(현지시간) 홍콩대학교에서 미국 국기를 들고 있는 반정부 시위대. 2019.09.20. [사진=로이터 뉴스핌] |
새그닙 정책부장은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큰 한 발짝을 내디뎠다"며 "본회의 투표는 오는 10월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은 스미스 의원을 비롯해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벤 카딘(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여 그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홍콩 민주주의와 자유를 억압한 혐의가 있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스미스 의원은 미 의회가 홍콩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담은 초당적 성명을 보낸다고 말하며 "중국 정부가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을 체결할 때 홍콩 시민들과 세계를 대상으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1984년 홍콩을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50년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한편, 상하원 외교위 표결을 앞두고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홍콩반환협정이 홍콩 문제 개입의 구실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무책임한 성명 발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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