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포상금 후불형 방식과 계속비 제도 도입 등 과기인들의 창의적 연구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과감히 도전하는 연구문화를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이상민 의원 [사진=이상민의원실] |
우리나라는 20조원이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달성 가능한 수준의 손쉬운 목표를 설정해 선도형으로 나가기 위한 연구개발의 도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점수·등급을 매기는 정량제 평가와 단년도 예산편성이 연구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협약 이후에는 경쟁이 없어 도전적으로 연구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세계 주요국들과의 과학기술 경쟁이 극심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들을 쫓아가는 추격형(Fast Follower) 전략에서 벗어나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가 점수·등급이 아닌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평가하고 경쟁형·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연구수행방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다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는 등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성실실패·경쟁형 방식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R&D의 도전성을 강화하는 데는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없던 포상금 후불형 방식과 계속비 제도를 도입해 국가R&D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