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대상 北 '만수대' 세네갈서 버젓이 둔갑 운영
2017년 6월부터 '코르만 컨스트럭션'으로 명칭만 바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대상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그룹(MOP)'이 이름만 바꾼 채 버젓이 북한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24일 세네갈 현지 특별취재를 통해 MOP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코르만 컨스트럭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그러면서 "북한 출신 해외노동자들이 단체로 숙소생활을 하며 매일 아침마다 건설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들의 출입국 기록과 여권 사본 등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이들이 MOP 소속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MOP는 해외에서 거대 동상 건립을 하며 북한 당국의 주요 외화 수입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세네갈 외에 짐바브웨, 앙골라, 에티오피아 등에서 인기가 많다.
하역 작업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에 국제사회는 핵·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는 북한의 외화벌이 차단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지난 2016년 MOP를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듬해 8월 유엔 안보리도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MOP를 제재 목록에 올렸다.
MOP가 이름만 바꾼 코르만에 소속된 북한 노동자는 약 30명이다. 이들은 소규모 단위로 세네갈 최대 식품회사로 알려진 '파티센' 내 건설현장 2~3곳과 다른 도시의 주택 건설 현장 등에 투입되고 있다.
껍데기만 바꾼 MOP의 활동은 당연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등을 위반한 것이며, 고의성이 있든 없든 관리에 소홀했던 세네갈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71호 외에도 지난 2017년 9월 2375호를 통해 각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에서 운영 중인 북한의 합작사업체를 모두 중단하도록 했다. 또한 북한 노동자의 신규고용 금지와 기존 노동자의 노동허가증 갱신을 못하게 했다.
하지만 방송에 따르면 최근 세네갈에 입국한 북한 노동자들의 여권에는 발급 일자가 대부분 4월이었다고 한다. 세네갈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지난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송환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세네갈 정부의 일련의 행보로 보아 북한 노동자들이 기한 내 돌아갈지 의문이라는 관측이다.
알라스테어 모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조정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전문가패널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