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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호텔 예약사이트 아모마닷컴 폐업, 소비자 피해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11:45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11:45

아모마닷컴 폐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접수 잇따라
"예약 안 되거나 취소 시 카드사 '차지백 서비스' 활용"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A씨는 지난 4월 아모마닷컴에서 신혼여행을 위해 아프리카 세이셸에 있는 호텔 4박을 예약하고 375만262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다섯 달이 지난 이달 14일 아모마닷컴에서 서비스 중지 메일을 받고 호텔에 확인차 연락을 취했지만, 예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신용카드사에서도 결제일로부터 4개월이나 지나 처리가 어렵다고 말해, A씨는 끝내 환불을 받지 못했다.

아모마닷컴 로고[제공=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20일 "글로벌 호텔 예약사이트 아모마닷컴이 폐업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원에는 아모마닷컴 폐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으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우선 아모마닷컴을 통해 호텔을 예약한 소비자들의 경우 예약한 호텔에 연락해 예약이 유효한지 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호텔 예약이 되지 않거나 취소됐다면 예약 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사에 연락해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국제 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외에도 소비자원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해당 보험사에 예약 취소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것 등을 안내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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