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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결혼중개업체, 계약해지 거부·과도한 위약금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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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혼중개업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매년 증가세
계약해지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관련 피해 사례가 70%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2017년 5월 이모씨는 계약 기간 2년에 무제한 만남을 조건으로 A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1225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A사가 서명을 하라고 준 계약서는 2개였다. 첫 번째 계약서에는 가입비 1095만원에 계약 기간 1년, 만남 횟수 2회라고 명시돼 있었고, 두 번째 계약서에는 가입비 130만원에 24개월 무제한 만남이지만 '기간제'라고 적혀 있었다.

다소 찜찜했지만 이씨는 좋은 조건의 배필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계약서에 사인했고, 두 차례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날 수 없자 계약 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A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2차 계약금인 130만원의 80%에서 계약 잔여일수를 계산해 50만원만 환급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혼남녀가 결혼상대자를 찾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결혼중개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때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2018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국내 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6년 3047건, 2017년 2669건, 2018년 266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271건, 2017년 250건, 2018년에는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253건으로, 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다.

2016~2018년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체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 추이[자료=소비자원]

피해 유형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례 744건 가운데 '계약해지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과 관련한 피해가 546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이 170건(22.0%)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결혼중개서비스에서는 계약 체결과 계약(서비스) 이행, 계약 해지 등 모든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례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방법 등 계약서 기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1개 업체가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에는 결혼중개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방법,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 표준계약서의 환급 기준 표시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19개 업체(34.5%)만이 환급 기준을 둘 다 표시하고 있었다. 현행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시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을 규명하고자 ①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 ②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를 구분해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만 표시한 곳은 16개(29.1%) 업체였다. 환급 기준을 아예 하나도 표시하지 않은 곳도 18개(32.7%)였으며, 1개 업체는 환급 기준을 확인할 수 없었다.

소비자원이 환급 기준을 표시한 36개 업체만 별도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표준약관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23개 업체(63.9%)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나머지 13개 업체(36.1%)만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23개 업체는 조건부 환급불가 규정을 두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급 기준을 두고 있었다. 게다가 계약서에 적힌 환급 규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름에도 계약서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한다’고 기재한 업체도 발견됐다.

수수료와 회비 표시와 관련해서는 7개 업체(25.0%)는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했으나, 나머지 21개(75%)는 상담 문의나 전화번호·이메일 등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이용가격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 사항을 규정한 '이용약관' 게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28개 업체 중 12개 업체(42.9%)만이 이용약관을 게시했고, 전체의 절반이 넘는 16개(57.1%)는 단순 인터넷서비스 약관을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상 정보 제공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중개업에 따라 신고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서 작성할 때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또한 같은 계약에 대해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며, "환급불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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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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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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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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