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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두 달…욕설에, 한계에 여전한 '갑질'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14:23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14:24

시행 두 달째...직장 내 갑질 여전
“정부, 적극 홍보 하지 않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은 대표적 제도 한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유통업계에서 일하는 이모(29)씨는 지난 7월 29일 전자결재를 받기 위해 팀장에게 연락했다. 다음날이 휴무였기에 하루 일찍 결재를 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팀장은 “내가 네 휴무일까지 신경 쓰며 일 해야 하냐.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씨는 “팀장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원이 보는 앞에서 결재서류를 집어 던지거나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한다”며 “결재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뛴다”고 전했다.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됐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홍보 부족은 물론 법이 가진 한계점도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뭔가요?...“정부 적극적 홍보 부족”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는 이씨는 “괴롭힘 금지법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야 “들어본 것 같다”고 했다. 이씨는 “다른 사원들도 팀장에게 당한 적이 많은데, 법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7월 15일 구인구직 사이트 인크루트가 직장인 12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61%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 3명 중 2명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지조차 몰랐던 셈이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법 시행 두 달이 지난 현 시점에도 정부 홍보 부족으로 괴롭힘 금지법을 모르는 직장인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정부가 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10월 중 괴롭힘 금지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 방향 및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 “5인 미만 사업자 법 미적용 시급히 해결돼야”

홍보 부족 외에도 괴롭힘 금지법이 가진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1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의미와 한계’ 보고서를 발표하고 괴롭힘 금지법이 가진 문제를 지적했다.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제재조치 부재 △5인 미만 사업장 괴롭힘 금지법 미적용 △처벌조항 부재로 인한 직접적 제재 불가 △괴롭힘 금지법을 반영한 취업규칙 미개정 등이다.

일각에서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괴롭힘 금지법 미적용’을 꼽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의제기를 하다 해고돼도 부당해고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괴롭힘이 행해지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라며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은 법이 가진 대표적인 한계”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들은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등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준수해야 할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들이 이중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갑질 신고 방치·무시...신고자 불이익 여전

직장 내 갑질을 신고하더라도 신고 내용을 방치·무시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일인 7월 1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제보 1844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한 결과 신고 내용을 방치·무시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여전히 과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회사와 상사들이 ‘쌍팔년도 관성’에 젖어 직장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회사에 신고했다가 방치되거나 불이익을 당한 직장인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전체 직원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 불시 근로감독을 통해 직장갑질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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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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