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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두 달…욕설에, 한계에 여전한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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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두 달째...직장 내 갑질 여전
“정부, 적극 홍보 하지 않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은 대표적 제도 한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유통업계에서 일하는 이모(29)씨는 지난 7월 29일 전자결재를 받기 위해 팀장에게 연락했다. 다음날이 휴무였기에 하루 일찍 결재를 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팀장은 “내가 네 휴무일까지 신경 쓰며 일 해야 하냐.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씨는 “팀장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원이 보는 앞에서 결재서류를 집어 던지거나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한다”며 “결재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뛴다”고 전했다.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됐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홍보 부족은 물론 법이 가진 한계점도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뭔가요?...“정부 적극적 홍보 부족”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는 이씨는 “괴롭힘 금지법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야 “들어본 것 같다”고 했다. 이씨는 “다른 사원들도 팀장에게 당한 적이 많은데, 법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7월 15일 구인구직 사이트 인크루트가 직장인 12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61%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 3명 중 2명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지조차 몰랐던 셈이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법 시행 두 달이 지난 현 시점에도 정부 홍보 부족으로 괴롭힘 금지법을 모르는 직장인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정부가 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10월 중 괴롭힘 금지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 방향 및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 “5인 미만 사업자 법 미적용 시급히 해결돼야”

홍보 부족 외에도 괴롭힘 금지법이 가진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1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의미와 한계’ 보고서를 발표하고 괴롭힘 금지법이 가진 문제를 지적했다.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제재조치 부재 △5인 미만 사업장 괴롭힘 금지법 미적용 △처벌조항 부재로 인한 직접적 제재 불가 △괴롭힘 금지법을 반영한 취업규칙 미개정 등이다.

일각에서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괴롭힘 금지법 미적용’을 꼽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의제기를 하다 해고돼도 부당해고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괴롭힘이 행해지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라며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은 법이 가진 대표적인 한계”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들은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등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준수해야 할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들이 이중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갑질 신고 방치·무시...신고자 불이익 여전

직장 내 갑질을 신고하더라도 신고 내용을 방치·무시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일인 7월 1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제보 1844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한 결과 신고 내용을 방치·무시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여전히 과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회사와 상사들이 ‘쌍팔년도 관성’에 젖어 직장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회사에 신고했다가 방치되거나 불이익을 당한 직장인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전체 직원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 불시 근로감독을 통해 직장갑질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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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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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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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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