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두 달…욕설에, 한계에 여전한 '갑질'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14:23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14:24

시행 두 달째...직장 내 갑질 여전
“정부, 적극 홍보 하지 않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은 대표적 제도 한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유통업계에서 일하는 이모(29)씨는 지난 7월 29일 전자결재를 받기 위해 팀장에게 연락했다. 다음날이 휴무였기에 하루 일찍 결재를 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팀장은 “내가 네 휴무일까지 신경 쓰며 일 해야 하냐.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씨는 “팀장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원이 보는 앞에서 결재서류를 집어 던지거나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한다”며 “결재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뛴다”고 전했다.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됐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홍보 부족은 물론 법이 가진 한계점도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뭔가요?...“정부 적극적 홍보 부족”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는 이씨는 “괴롭힘 금지법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야 “들어본 것 같다”고 했다. 이씨는 “다른 사원들도 팀장에게 당한 적이 많은데, 법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7월 15일 구인구직 사이트 인크루트가 직장인 12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61%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 3명 중 2명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지조차 몰랐던 셈이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법 시행 두 달이 지난 현 시점에도 정부 홍보 부족으로 괴롭힘 금지법을 모르는 직장인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정부가 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10월 중 괴롭힘 금지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 방향 및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 “5인 미만 사업자 법 미적용 시급히 해결돼야”

홍보 부족 외에도 괴롭힘 금지법이 가진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1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의미와 한계’ 보고서를 발표하고 괴롭힘 금지법이 가진 문제를 지적했다.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제재조치 부재 △5인 미만 사업장 괴롭힘 금지법 미적용 △처벌조항 부재로 인한 직접적 제재 불가 △괴롭힘 금지법을 반영한 취업규칙 미개정 등이다.

일각에서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괴롭힘 금지법 미적용’을 꼽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의제기를 하다 해고돼도 부당해고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괴롭힘이 행해지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라며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은 법이 가진 대표적인 한계”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들은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등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준수해야 할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들이 이중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갑질 신고 방치·무시...신고자 불이익 여전

직장 내 갑질을 신고하더라도 신고 내용을 방치·무시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일인 7월 1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제보 1844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한 결과 신고 내용을 방치·무시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여전히 과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회사와 상사들이 ‘쌍팔년도 관성’에 젖어 직장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회사에 신고했다가 방치되거나 불이익을 당한 직장인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전체 직원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 불시 근로감독을 통해 직장갑질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k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