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통행료 면제
[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올 추석 명절 연휴에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는 ‘유로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시는 도로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고 도시브랜드를 높이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경기 화성시 비봉 매송고속도로 모습 [사진=화성시] |
이에 12일 오전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가거나, 하이패스 부착 시 평소와 같이 통행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석화 도로과장은 “우리시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길 바라며, 연휴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이 원활한 통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추석 무료 통행기간 동안 13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약 1억2000만 원의 통행료 손실액을 시 재정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