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총 14개 사업에 364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미세먼지 관련 당초 예산 234억원 대비 155% 증액된 규모이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배출량에 비해 미세먼지의 건강위해도가 높은 ‘경유차의 퇴출 지원 및 저공해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대기수요가 많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2019년 당초예산 33억원 외에 93억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저공해화를 위한 저감장치 부착 및 LPG 엔진개조 사업에도 당초 예산보다 10억원 증액된 11억원을 편성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로 52억원을 증액하고,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차 구매 지원금 46억원도 추가 편성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노후 경유차량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을 위해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시에 서버와 CCTV 등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비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당초 11개소(2억8000원)에서 181곳으로 대폭 확대해 113억원을 증액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통한 원격감시 강화를 위해 27개소 19억원을 증액하고, 대기배출시설 등의 불법배출 행위 감시원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 1억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박성재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미세먼지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핵심배출원인 수송 부문과 산업체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및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각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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