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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파문’ 언남고,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2:00

“정종선, 금품수수 등 감사 지적사항 개선 안 돼”
2020학년도 고입부터 체육특기자 배정 받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서초구에 위치한 언남고등학교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2일자로 취소했다. 언남고는 당장 이번 고입부터 체육특기자를 배정받을 수 없게 됐다.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축구계서 퇴출됐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서울시교육청은 3일 “2008년·2016년·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언남고 축구부 코치의 금품수수, 후원회 학부모의 임의 회비 각출, 학생선수 기숙사 설치·운영 부적정, 목적사업비 집행·관리 부적정 등 지적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언남고는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체육특기자를 배정받을 수 없게 된다. 언남고는 △체육특기자 전‧입학 제한(전출은 가능하나 전입 금지)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전임코치 배정 제외 △전지훈련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받는다.

다만 현재 1학년이 졸업하는 2021학년까지는 학교운동부가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언남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피해가 없도록 공석인 수석코치의 조기선발 등 축구부 운영에 대한 신속한 학교운영위원회 논의가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언남고의 학생선수가 다른 학교로 체육특기자 전출을 희망할 경우 운동중단 없이 학생선수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입학 제한 제재 중 전입만 제한하고 전출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엘리트스포츠가 인권 친화적이고 교육적인 선진형 학교운동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키우는 교육적 본질을 벗어날 경우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학교운동부가 혁신미래교육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종선 전 언남고 축구부 수석코치는 학부모들로부터 회비를 임의로 각출해 사용하고 재물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2일 업무상횡령·강제추행·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달 26일 정씨를 영구제명조치하고 언남고는 같은 달 29일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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