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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한빛원전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조종자' 처벌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6:44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6:44

국가중요시설 방호 위해 드론비행 적극 차단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지난달 29일 한빛원전 인근 상공에서 드론 추정 비행물체가 발견돼 경찰과 군 부대가 목격자 등 주변인물들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빛원전은 지난달 29일 저녁 8시 40분쯤 원전 인근 계마항 상공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물체가 나타나 원전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군 부대가 주변 탐문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공중에 떠있는 드론 모습 [사진=랜드고시 DB]

원자력발전소는 국가 보안시설로 주변 3.6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비행시 국방부 등의 허가가 필요하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인 한빛원전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원전 주변 비행금지 구역 내에서의 드론 조종 행위를 엄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원전 주변 반경 18km 안에서는 비행체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경찰 측은 일단 3일부터 원전 주변 비행금지구역 내를 일제 점검해 법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현장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전주변에서 드론이 발견될 경우에는 경찰특공대와 추적 드론을 투입하고 경찰관기동대도 지원해 드론 조종자를 즉시 검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원전 주변에 드론 비행금지 현수막과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해 지역주민들에게 원전주변 드론 비행시 처벌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드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취미나 레저용으로 드론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전 주변 18km 내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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