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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방장관 “청구권협정은 행정·입법·사법 모두 구속하는 대원칙”

기사입력 : 2019년09월01일 17:28

최종수정 : 2019년09월01일 17:28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한일청구권협정은 행정·입법·사법 등 국가의 모든 기관을 구속하는 대원칙”이라며,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NHK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31일 한 강연에서 한일 관계 악화의 도화선이 된 ‘징용’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은 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 이 국제조약은 행정·입법·사법 등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하지만 한국 측이 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으로서는 한국 측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위법 상태를 확실하게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연하게 주장할 것은 주장하면서 감정적으로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국 측의 대응을 거듭 요구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NHK 캡처]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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