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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5:20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5:20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황대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가 30일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일본 전범기업 기억 조례안은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노역하고 대법원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전범기업 확정을 받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인식하고자 발의됐다.

[사진=뉴스핌DB]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 내 교육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전범기업에서 생산된 제품 중 2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 사용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공동체에서는 학생 자치회 등의 논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황대호 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도민들의 우려 목소리에 조례 발의를 연기한 바 있다.

황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전범 기업 제품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한 규정에서 학생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조례안을 최근 다시 발의했다.

이날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아이들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전범기업 제품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상임위에서 가결이 됐으나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마지막까지 본회의 심의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0일 제338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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