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5t급 낭장망 어선 A호(5.62t)선장 K모(40) 씨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선터(VTS)로부터 “선박이 지그재그로 운항하다 계속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만취해 잠든 선장을 적발한 목포해경 [사진=목포해경] |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정선명령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자 바로 A호에 접근, 승선해 술에 만취돼 쓰러져 있는 선장을 확인하고 A호를 서망항으로 입항조치 했다.
해경은 선장 K씨 상대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212%로 나타났다.
채광철 목포서장은 “해사안전법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개정돼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우려가 높은 만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해경은 A호의 선장 K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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