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8시34분께 영광군 계마항서쪽 3.7km해상에서 K호(9.77t, 자망, 낙월선적, 승선원6명) 선장 A(43)씨를 해사안전법(음주운항)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거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는 0.230%의 만취상태였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께 조업차 계마항에서 출항해 어구가 설치된 곳에 도착한 후 일이 고되고 피곤해 조타실에서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채광철 서장은 “바다에서 음주행위는 곧바로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어선과 타인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음주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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