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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최종안 가닥... 9월 초 행정예고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17:32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08:40

리베이트 쌍벌제 표현 완화·동일시점 동일가격 판매 철회
주류업계, 의견 조율 마무리... 최종수정안에 대부분 '동의'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당초 국세청은 지난 7월 1일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업계 반발이 거세자 이를 돌연 연기한 바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6일과 이날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주류업계와 협회 등 의견을 수렴해 2차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논란이 됐던 ‘대여금 항목’ 등 1차 수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 표현 완화, ‘동일시점 동일 가격 판매’ 철회 등이 포함됐다.

[사진=뉴스핌DB]

최종안에는 현행 리베이트 금지 조항을 유지하는 한편, 도매 중개업자의 금품 수취 금지 규정을 신설해 이를 보완한다.

현행 법은 주류 공급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해 주류 거래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주류 소매업자에 대해 주류 공급과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이번 최종 고시 개정안에 리베이트 수취 대상을 도매 중개업자로 확대해 이를 함께 처벌한다는 의미다.

또한 최종안에는 과도한 규제 논란이 일었던 '동일시점, 동일지위, 동일가격 판매'에 대한 규정도 철회됐다. 앞서 국세청은 기존 개정 고시를 통해 주류 판매가격 결정 기준을 마련, 비정상적 가격 변경을 통한 변칙 금품 제공 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도입하고자 했다. 하지만 다양한 유통업체가 주류를 판매하는 현실을 고려해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1차 수정안에 포함됐던 ‘대여금 제공 금지’ 조항 삭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여금은 도매상들이 자영업자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당초 개정안은 ‘장려금·수수료·대여금·에누리·할인·외상 등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두어 규제를 예고했지만, 예비 창업자들과 외식업계 반발로 대여금 제공 금지 조항은 제외됐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각 업계와 의견 조율을 거친 최종안에 대부분 동의한 상태”라면서 “국세청 개정 고시안 시행 연기로 영업 일선에서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따라서 고시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초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이후 20일간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관련 절차를 밟은 후 고시를 발령하게 된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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