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불법인데...합법으로 오인될 여지 있어"
개정안 시행 준비 물거품... 영업 일선 혼란 가중돼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국세청이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 시행을 이틀 앞두고 이를 연기하면서 주류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주류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조차 의문이 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8일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 시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처벌 규정 강화, 리베이트 예외 대상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불법 장려금을 없애고 투명한 주류 유통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 "개정안 시행 준비했는데"...합법이 불법으로 오인될까 우려도
개정안이 연기되면서 주류 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영업 일선에 있는 주류 제조사와 도매상들은 난감한 표정이다. 당초 개정안 시행을 두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주류 유통사들도 지난 27일 협의 끝에 입장을 선회 한 바 있다.
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내달 시행을 기대하고 영업 현장이나 거래처(소매점) 홍보, 교육을 모두 실시해 준비한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면서 “개정 고시안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 연기로 현행법상으로도 불법으로 규정된 리베이트가 합법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이 늘어지면 합법으로 오인될 여지가 생겨 주류 산업이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이라며 “실제로 일각에선 시행을 앞두고 리베이트 요구가 더욱 거셌다는 말도 들린다. 결국 불법적인 상황이 가중됐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주류도매업중앙회 역시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유승재 주류도매업중앙회 국장은 “그동안 개정안 시행을 반대해온 단체들도 어제(27일) 모여 시행을 찬성한다고 입장을 바꿨는데 갑자기 연기를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주류 리베이트 불법 관행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1년도에도 이러한 문제가 공론화 됐고 도매상과 주류 제조사가 모여 협약을 하기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규제 자체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좀 더 구체화하는 일환이고 실효성을 갖도록 쌍벌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노가리 호프 골목에서 '을지로 노맥 축제'가 열리고 있는 모습. |
◆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가격 인상요인?..."억측 불과"
주류 유통은 주류제조사·수입업체→주류취급 면허를 취득한 전문 도매상→소매점(일반 음식점, 주점 등)→소비자로 이뤄지는 구조다.
그동안 주류 제조사·수입업체는 대형 주류 도매상과 소매상에게 적게는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율을 적용해 제품을 공급해왔다. 이들 대형 주류 도매상은 전국 주류 도매시장의 7~1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90% 이상을 차지하는 도매상은 판매장려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주류를 판매하는 소규모 소매점 역시 장려금은 커녕 메뉴판, 술잔 등 소모품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구조였다.
때문에 주류 리베이트 규제 강화로 대부분 음식점, 유흥업소가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것이란 주장은 어불성설이란게 업계 대다수의 설명이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제조사가 출고가를 인하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또한 소비자가격에 반영될지도 미지수”라면서 “주류 유통구조가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어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 정부의 최근 주세법 개정, 고시 개정안 연기 등 태도를 보면 주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명분도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