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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다시보기] 허위·과장 난무하는 부동산 분양/매물 광고 판별법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0:46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09:58

[서울=뉴스핌]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지난 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짚어봤습니다.

이번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21화는 가짜 부동산 판별하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한 TV프로그램에서 일부 유명 부동산 강사들의 실태를 고발한 적이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 베스트셀러 저자를 통해 갭투자를 접하게 된 사람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처한 겁니다.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갭투자를 부추기면서 특정 지역을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적은 돈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일부 강사들. 당연히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연간 민사건수는 감소추세지만 부동산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쟁소송도 못하고 당하는 것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화에서는 가짜 뉴스에 속지 않고 정보의 옥석을 가리는 판별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짜 부동산 정보를 접하게 되는 형태도 다양한데요. 먼저 과장광고가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광고를 통해 부동산 정보를 접하는 경우 모든 것을 진짜로 믿으면 큰 낭패입니다. 흔히 초역세권 이나 역세권을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1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낚시정보를 올려놓고 투자자를 불러 모으기 위해 다양한 과장광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25% 수익률, 실투자금 2000만원, 입주 후 3년 이상 월세 확정금 지급 등 다양한 과대광고가 횡행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세금 등 불리한 계산방식이나 공실, 수수료 등 지급은 모두 제외하고 단순 계산으로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지급한다 하더라도 임대운영관리업체 일이라며 딴소리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주도의 일부 분양호텔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은행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많이 끼고 매입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 때문에 일반분양에서 이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아예 신문 한 면에 걸쳐 분양아파트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위 광고성 기사광고를 내보내면서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톱기사, 아예 한 면을 할애해 업체의 분양기사를 교묘하게 제작, 활용하는 경우도 흔해지고 있습니다. 

SNS로 지역홍보를 하며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이런 플랫폼은 규제나 검증이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동영상과 사진 기반이라 매물을 눈으로 보기는 좋지만 그 매물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질 확률도 높아 믿을만한 검증시스템이 있는 사이트 이용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 부동산 매물 200건 중 91건 그러니까 45퍼센트 정도가 허위 과장매물로 밝혀졌을 정도로 매물에 대한 허위나 과장이 심각합니다.

가짜 전문가나 스타강사의 인지도를 이용한 가짜 정보도 많은데요,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고 방송출연으로 스타강사가 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더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매물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매물을 소개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면서 특강이나 설명회,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최근에는 이런 가짜 부동산 뉴스 때문에 분쟁과 소송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대산업개발이 파주시 교하읍에 건축될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교통에 대한 과대광고 때문에 소송이 일었던 적이 있죠.

사실 이런 소송에서는 이기는 것도 어렵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보는 게 우선일 텐데요. 가짜 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부동산은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분양을 앞두고 나오는 신문기사나 방송 등은 일단 의심을 가지고 봐야합니다. 한 곳에서 오래 중계를 한 붙박이 중개업소를 통해 전철과 고속도로 등 교통망과 입지적 장점 호재 등도 철저히 확인하는 것 필요합니다.

부동산 정보. 직접 발품을 팔고 여러 부동산 정보 홍수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다음 시간에는 전세 보증금 잘 지키는 법 살펴봅니다.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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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20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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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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