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영상 사회

속보

더보기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다시보기] 허위·과장 난무하는 부동산 분양/매물 광고 판별법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0:46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09:58

[서울=뉴스핌]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지난 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짚어봤습니다.

이번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21화는 가짜 부동산 판별하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한 TV프로그램에서 일부 유명 부동산 강사들의 실태를 고발한 적이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 베스트셀러 저자를 통해 갭투자를 접하게 된 사람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처한 겁니다.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갭투자를 부추기면서 특정 지역을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적은 돈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일부 강사들. 당연히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연간 민사건수는 감소추세지만 부동산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쟁소송도 못하고 당하는 것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화에서는 가짜 뉴스에 속지 않고 정보의 옥석을 가리는 판별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짜 부동산 정보를 접하게 되는 형태도 다양한데요. 먼저 과장광고가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광고를 통해 부동산 정보를 접하는 경우 모든 것을 진짜로 믿으면 큰 낭패입니다. 흔히 초역세권 이나 역세권을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1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낚시정보를 올려놓고 투자자를 불러 모으기 위해 다양한 과장광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25% 수익률, 실투자금 2000만원, 입주 후 3년 이상 월세 확정금 지급 등 다양한 과대광고가 횡행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세금 등 불리한 계산방식이나 공실, 수수료 등 지급은 모두 제외하고 단순 계산으로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지급한다 하더라도 임대운영관리업체 일이라며 딴소리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주도의 일부 분양호텔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은행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많이 끼고 매입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 때문에 일반분양에서 이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아예 신문 한 면에 걸쳐 분양아파트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위 광고성 기사광고를 내보내면서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톱기사, 아예 한 면을 할애해 업체의 분양기사를 교묘하게 제작, 활용하는 경우도 흔해지고 있습니다. 

SNS로 지역홍보를 하며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이런 플랫폼은 규제나 검증이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동영상과 사진 기반이라 매물을 눈으로 보기는 좋지만 그 매물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질 확률도 높아 믿을만한 검증시스템이 있는 사이트 이용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 부동산 매물 200건 중 91건 그러니까 45퍼센트 정도가 허위 과장매물로 밝혀졌을 정도로 매물에 대한 허위나 과장이 심각합니다.

가짜 전문가나 스타강사의 인지도를 이용한 가짜 정보도 많은데요,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고 방송출연으로 스타강사가 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더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매물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매물을 소개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면서 특강이나 설명회,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최근에는 이런 가짜 부동산 뉴스 때문에 분쟁과 소송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대산업개발이 파주시 교하읍에 건축될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교통에 대한 과대광고 때문에 소송이 일었던 적이 있죠.

사실 이런 소송에서는 이기는 것도 어렵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보는 게 우선일 텐데요. 가짜 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부동산은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분양을 앞두고 나오는 신문기사나 방송 등은 일단 의심을 가지고 봐야합니다. 한 곳에서 오래 중계를 한 붙박이 중개업소를 통해 전철과 고속도로 등 교통망과 입지적 장점 호재 등도 철저히 확인하는 것 필요합니다.

부동산 정보. 직접 발품을 팔고 여러 부동산 정보 홍수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다음 시간에는 전세 보증금 잘 지키는 법 살펴봅니다.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korea20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