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버스운전사 격려·복지 차원 ‘친절인사비’ 통상임금에 포함”

기사입력 : 2019년08월24일 09:05

최종수정 : 2019년08월24일 09: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남 버스운전기사 격려금 ‘친절인사비’ 관련 통상임금 소송
1심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이면 통상임금에 해당”
2심 “친절 행위 제공 여부 따라 변동…고정성 결여”
대법 “통상임금 관한 법리 오해”…원심 일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복지 차원의 격려금이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김선수 대법관)는 24일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수업체 통영교통과 부산교통 소속 근로자 및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버스운전 기사들의 사기진작·복리증진 명목으로 지급한 ‘친절인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승객에 대한 버스운전 근로자들의 친절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격려금을 도입한 이래 근무 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매월 인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해 왔다”며 “근무실적이나 성과 등 추가적 조건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받은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휴일근로는 법정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며 “피고들 사업장에선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앞서 경남 통영시와 부산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통영교통과 부산교통은 2003년부터 2013년 무렵까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통해 운전기사들에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증진 차원에서 월 만근의 경우 29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승무실비와 근로 상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는 운전실비, 친절서비스를 격려하는 친절인사비 및 정기상여금 등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왔다.

하지만 해당 법인의 재직자와 퇴직자들은 회사가 승무실비, 승무일비, 친절인사비, 정기상여금을 모두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 법정수당을 산정해 지급했다며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법정수당, 퇴직금, 각 수당 등에 대한 미지급 부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통상임금은 법이 정한 개념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임에도 이를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면서 “회사가 은혜적 동기 또는 복리증진 차원에서 지급했더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정기상여금은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친절인사비에 대해 “인사비는 출근만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등의 이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지급이 된다”며 “지급 여부나 지급액도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임금으로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또 2심은 월 만근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임과 동시에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만근을 초과하는 날을 휴일로 볼 만한 법령·계약상 근거가 없다며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해당 부분을 다시 판단하도록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전합은 다수 의견으로 근로 제공과 관련 없이 매년 초 복지포인트가 일괄 배정되는 것과 관련해 “노사 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며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대법관 4명은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배정 의무가 지워져 있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봐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