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인증요건 완화 및 운영 절차 간소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등록제로 전면 개편된다.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공하고 인증 제도와 지원 제도를 결합해 사회적기업 성장의 기초를 마련했다. 하지만 인증요건이 엄격하고, 다양한 목적의 기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세부과제에 등록제 개편을 포함했고, 공청회,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정의 규정을 확대(사회적기업의 목적, 정의 등에 참의적·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추가)하고, 현행 인증요건을 완화해 등록요건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 인증 심사에서 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재정지원 신청을 희망한 기업에 대한 평가근거를 신설하고, 경영공시 및 사전교육을 의무화해 등록 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을 확대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사회가치 평가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과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7월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은 2249개소로 2007년 55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