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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의혹 돌파하자, 조국 형제 '도덕적 해이'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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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제수, 호소문 통해 논란 해명했지만
조국 동생, 51억 규모 채권을 전처 회사로 이전
조국 본인도 한정승인으로 캠코 상대 채무 면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친동생이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19일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라디오에 출연해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을 적극 전달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조 후보자의 친동생의 전 부인이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이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위장 이혼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정에서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아 있어 진실 공방은 청문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재산으로 56억원을 신고할 정도의 자산가인 조국 부부가 정부 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속 한정승인(유산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빚을 물려받는 것)을 통해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조국 동생 역시 선친의 부채는 갚지 않으면서 채권은 따로 챙겨 ‘도덕적 해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해운대 우성빌라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조 후보자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와 자유한국당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후보자의 제수인 조씨는 올해 7월 28일 해운대 우성빌라(127㎡)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앞서 조씨는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구 우성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는 빌라 소유자인 조씨가 임차인으로, 정씨가 임대인으로 뒤바뀌어 있었다.

이로 인해 이 빌라의 실소유주가 정 교수란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조 후보자의 남동생은 이 빌라에 지난해 8월 20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부부가 2009년 이혼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19 pangbin@newspim.com

이와 관련해 조씨는 호소문을 통해 시어머니가 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이 빌라를 니(조씨)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라면서 명의를 조씨로 해줬다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 측은 “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거꾸로 적힌 부분은 작성 중 벌어진 실수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혼한 동서에게 2억7000만원을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빌라 매입 과정에서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빌라 구입액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 측은 뒤늦게 "납부의무가 있다면 납부할 것"이라고 조 씨의 입장을 전했다.

◆ 4억원대 경남 선경 아파트의 실소유주는 정 교수?

조 후보자 측과 조씨의 부동산 거래는 이뿐이 아니다. 조씨는 2017년 11월 27일 정 교수 소유의 경남선경아파트를 3억9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집에서 조씨가 전 남편과 생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위장 이혼 의혹에 불을 붙였다.

조씨는 이와 관련해 "2017년 3월에 형님(정씨)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내가 (전에) 살던 전세금을 빼서 3억5000만원을 주고 전세로 이사를 갔는데,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고 형님(정씨)이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상의 끝에 내가 3억9000만원에 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함께 거주한 것처럼 보인 것도 주변의 오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편이 찾아와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주변 이웃들에게 최대한 자연스러운 가정처럼 보이기 위해 신경 썼습니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남남'이 된 제수씨를 동원한 것이 된다.

◆ 조국의 동생은 왜 51억 채권을 전처에게 넘겼나

앞서 주광덕 한국당 의원과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친은 1996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의 16억원 규모의 공사를 자신이 경영하는 고려종합건설에 발주했다. 또 이 공사의 하도급 공사는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맡았다.

당시 이들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농협과 부산은행 등에서 9억 5000만원 가량을 대출했다. 대출 보증은 기술보증보험이 섰다. 하지만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도산하면서 은행 대출금 전액을 기보가 대신 갚았다.

기보는 채무자인 고려종합건설과 7인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 2001년 6월 승소했다. 당시 연대 보증인에는 조 후보자 부친과 모친, 조 후보자 동생 등이 포함됐다. 이 빚은 선친이 사망한 2013년엔 42억원으로 늘었는데, 선친의 유산은 21원이었다.

결국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은 연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를 벗어난다.

기보의 구상권과 별도로 조 후보자의 동생이 경영하는 고려시티개발은 웅진학원에 대해 채권 51억원(공사 대금 16억원+지연 이자)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 후보자의 동생은 이 채권을 자신의 전처가 대표로 있는 코바씨앤디라는 회사에 양도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조모 씨와 위장 이혼을 하고 재산을 조 씨에게 돌려놓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씨는 이날 호소문에서 "믿었던 남편이었지만 제대로 돈벌이도 안되자 남편은 제게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하여, 저도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하여 판결문을 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데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 위장이혼 아니라지만..조국 형제의 '도덕적 해이' 도마에 올라

조 씨의 호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지금까지 제기된 위장이혼 의혹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이혼을 해서 얻은 재산상 이익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위장이혼이라는 것이 법률적 개념이 아니어서 이를 인정하는 것도 부인하는 것도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

결국 조씨 명의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조국 후보자 부부이냐가 문제인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스모킹 건'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조 후보자의 남동생 부부가 기보에 대한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은 전처의 회사를 통해 따로 챙겨뒀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이 정당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상법에 따른 청산간주절차가 진행되었고, 청산종결간주 이후라도 청산법인은 채권 관련 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고려시티개발이 코바씨앤디 등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후보자 본인 역시 동생과 마찬가지로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7년 7월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웅동학원과 조 후보자, 조 후보자의 모친, 조 후보자의 동생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후보자 가족에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캠코에 12억여원의 빚을 갚으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상속재산이 없기 때문에 부친 대신 채무를 갚을 법적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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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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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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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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