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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재단-포스코, 하도급 상생결제 협약 체결...민간기업 첫 사례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6:01

지난 2017년 6월부터 서비스 시작...7개 공공기관이 도입해 운용중
올해 상반기 결제액 2464억원...포스코 참여로 민간영역 확산 유도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포스코는 14일 서울 구로구 협력재단에서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구매기업(발주자)이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사업자 명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예치계좌를 통해 하도급사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을 방지해 안전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필요 시 구매기업의 신용등급으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는 △(주)포스코, (주)포스코케미칼, (주)포스코ICT에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 및 적극 활용 △포스코그룹의 점진적인 상생결제 도입 확산·상생결제를 통한 대금결제 비율 확대 △협력기업 평가 항목에 상생결제 이용 결과를 포함하는 노력 등을 하기로 했다. 협력재단은 협력기업 대금지급 보장을 위해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계좌를 운용하고 상생결제 확산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하도급 상생결제'는 현재 7개 공공기관이 도입해 하도급대금 지급에 이용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2464억원이 결제돼 작년 연간 결제액(2324억원)을 넘어서며 이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 발주공사 등 공공영역에서만 이용하던 '하도급 상생결제'가 이번 포스코와의 협약으로 민간영역으로도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유병옥 포스코 부사장은 "포스코 2차 협력사 대부분이 포항·광양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지역사회의 대금결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철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상생결제 등 전자적 대금지급을 의무화 했지만, 의무가 아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민간영역으로 더욱 확산되도록 상생결제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병옥(왼쪽) 포스코 부사장과 김순철 협력재단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14 [사진=협력재단]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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