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행정착오로 기각, 검찰 항고
매매 등 기타 일체 처분행위 금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법원이 행정착오로 기각했던 무소속 손혜원 의원 소유 전남 목포시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는 손 의원 조카 명의로 동록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 기타 일체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13일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주식회사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명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0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할 때, 손 의원이 조카 명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범죄로 부동산을 얻었으며 이는 현행법에 따라 몰수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사건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나 1심 기각, 항고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청구서와 사건 기록 등이 행정착오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한바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이용해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2명,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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