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와 그의 소속팀 유벤투스의 일명 '노쇼'(No Show)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계자 1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체육공단에서 수사 의뢰가 된 사안"이라며 "관련자 1명을 축국금지하고 축구연맹 관계자 2명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다만 출국금지된 관계자에 대해서는 "공보규칙 개정사안 상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벤투스가 경기 시간 축소는 물론 취소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AFP] |
앞서 지난달 29일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오석현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와 관련해 내한 경기 주최사 더페스타와 호날두, 유벤투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호날두가 경기에 뛰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호날두가 45분 이상 플레이할 것으로 홍보에 나섰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팬들이 호날두의 출전을 전제로 티켓을 구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관람객 6만여 명으로부터 60억원의 티켓 판매 대금을 가로챈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뛴다는 내용의 계약서 일부를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다수의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이 추가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을 모집하는 등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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