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지난 1일부터 10월 말까지 주택가,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을 오전 12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외 주거지역과 도로변 등에 무단 주차시 단속한다.
순천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
시는 민원과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금지 현수막을 게시해, 차고지 내 주차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주 2회 꾸준한 계도 및 단속 경고장 부착, 적발 시 차량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 중이다.
불법 밤샘주차 차량은 1차 단속 예고장을 부착하고 한 시간 경과 뒤에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 적발 통지 및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순천시 교통과 관계자는 “밤샘주차는 대형 교통사고 발생율을 높이고, 차량 통행 방해, 소음과 매연 발생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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