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3일부터 달걀 산란일 표시제 전면 시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3일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로 인해 23일부터는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되는 만큼 소비자가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전면 시행된다.
전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지난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대형마트 99%, 중소형마트 69%)로 확인됐다.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시제와 함께 달걀에 대한 위생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돼 있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는 ‘M3FDS’,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달걀이라는 의미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육환경번호는 1은 방사, 2는 평사, 3은 개선케이지, 4는 기존케이지를 뜻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관심 갖는 정보는 표시 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다 나은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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