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과천지식정보타운 '임대후분양' 8년 지나야 가능..수익성도 물음표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6:21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6:20

공공택지 분양용지, 임대 전환은 8년 공공지원임대만 허용
'4년 임대 후 분양' 꼼수 차단 위해 지난해 관련 지침 수정
분양전환가격 규제 움직임도..세입자 보호 위해 감정평가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임대 후 분양'을 실시하면 분양전환은 8년이 지나서야 가능할 전망이다.

8년 후 분양전환가격도 건설사가 책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임대 후 분양을 하더라도 사업성을 장담하기 힘들어졌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분양가가 예상 보다 낮게 책정되자 사업 수익성이 높이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임대 후 분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공공택지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민간분양 아파트다. 과천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최근 3.3㎡당 2205만원의 분양가를 책정했다. 대우건설 컨소는 "분양가가 낮아 수익을 남기기 힘들다"며 대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임대 후 분양'은 대토보상을 받은 일부 토지주들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임대 후 분양을 하더라도 수익성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대우건설이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하면 8년 이후에나 분양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건설사가 일반분양 목적으로 매입한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만 짓도록 해서다.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꼼수분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과거 위례신도시나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낮은 분양가를 받은 건설사들이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목적으로 일반분양 용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임대 후 분양전환가격은 시세를 반영해 책정할 수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은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었다.

당시 공공택지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손쉽게 일어났다. 하지만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싸게 사 주택을 비싸게 분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토부가 8년 공공지원민간임대만 허용하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하고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때는 주변 시세의 85% 수준으로 공급해야 해 건설사 입장에서 수익률이 높지 않다.

또 거주의무기간이 최소 8년으로 늘어나면서 4년 후 분양전환하는 민간임대 보다 건설사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도 크다. 건설사는 8년간 임대료만 받고 8년 후에나 분양전환으로 이익을 낼 수 있다.

8년 임대 후 건설사가 원하는 수준의 분양전환가격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다. 국회에서는 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제 법안이 상당 수 계류돼 있는데 그중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사가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지난달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통해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 후 분양'으로도 수익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대우건설 컨소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수익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전환가격까지 제한한다면 굳이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임대 후 분양은 일부 토지주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에게 공급한 용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책정 후 회사 사정을 고려해 분양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다만 공공 목적의 택지인 만큼 장기간 미루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분양용지에 짓는 주택을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임대 전환을 검토하는 것은 민간택지에서나 가능할 일이다"며 "임대 후 분양을 추진하면 과천시가 이를 승인해 주어서도 안되고 LH는 땅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