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6월 10일 마을 면허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고 무허가 잠수기 어선을 이용해 해삼 2.7t(시가 3300만원)을 채취한 일당 4명과 이들의 행위를 묵인해준 어촌계장 등 5명을 수산업법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가거도 앞바다 불법으로 해삼을 잡던 일당 검거 [사진=목포해경] |
해경수사관계자에 따르면, K호(3.6t) 선장 A(47세)씨와 해녀 B씨(55세)씨 등은 마을 면허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고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안군 가거도 앞 바다에서 허가받지 않은 잠수기 어선을 이용해 10여 차례에 걸쳐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은 선장과 해녀 2명, 마을 면허지를 불법매매한 C씨와 이들의 행위를 묵인한 어촌계장 D씨 등 총 5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채광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어촌계 마을 면허지를 불법 임대하고 사유화하여 상습적으로 불법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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