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해역 도선 운항거리제한 폐지…해상택시 운행
기존 1시간 거리에서 해상택시로 8분으로 줄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르면 연내 부산 민락항~동백섬과 경남 창원 돝섬~진해 속천항 구간에 해상택시가 운행될 전망이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항에서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은 직선거리로 2㎞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곳을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려면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52분 걸린다. 이곳에 '해양 택시'가 운행되면 10분 만에 갈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 만(灣, bay) 해역에서의 도선운항 가능 형태 [출처=행안부] |
이번 개정안은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渡船)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도선은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평택‧통영‧여수 등에서 96척이 운항 중이다.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는 지난 1980년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제도다. 당시에는 선박이 소규모이고 엔진 등의 성능이 낮은 점을 감안해 운항거리를 2해리(3.7㎞) 이내로 한정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향상됐고 만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편의 제공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 차원의 요구가 있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부산광역시는 만 해역에서 도선 운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 암남항, 남항, 북항, 영도, 동백섬 등을 중심으로 해상택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도선 사업의 면허는 적합한 선박시설기준과 인명구조장비 및 인명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출처=행안부] |
부산시는 해양 택시가 추진되면 암남항~북항(5.1㎞), 남항~영도(6㎞), 암남항~영도(10㎞), 동백섬~민락항(2.5㎞) 등 총 8개항에 48개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창원 돝섬~진해 속천항 1개 노선에서 도선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민락항~동백섬 2.5㎞ 구간의 경우 육상 대중교통으로 52분이 걸리지만 도선을 타면 8분 내 오갈 수 있다. 암남항~영도 10㎞도 53분에서 32분으로 20여 분 단축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만 해역에서 도선 운항거리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 혼잡한 육상 교통의 분산과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