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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개발 사업에 공공시행자 제도 도입

기사입력 : 2019년07월29일 17:45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7:45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광역시는 29일 광주시청에서 광산구·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시행자 지정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공공시행자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재개발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공공시행자 지정 협약식 [사진=광주광역시]

협약 기관은 총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 공사 기간에 LH 소유 임대주택을 활용한 이주 대책 수립, 원주민 재정착 유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광산구 동·서작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을 시범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2006년 정비 예정 구역으로 고시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사업성 결여 등 이유로 13년간 사업 추진이 안 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곳이다.

제도 시행으로 재개발 추진 시 저가 주택 재고 감소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임대료 상승, 원주민 내몰림 현상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관리와 자금 조달로 기존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 운영 비리, 사업 기간 장기화 등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공공시행자 제도 도입으로 재개발 사업의 총사업비가 9.2% 절감되고, 이에 따라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이 완화돼 원주민 재정착률이 5.3%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에서는 원주민 내몰림이 없는 한 단계 발전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 조합운영 비리 근절 등을 위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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