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노총만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근로자위원 사퇴는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7월29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5:31

오늘까지 10일간 내년 최저임금안 심의 이의제기 접수
최저임금법상 이의 제기는 노사단체 대표자가 가능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재심의 한차례도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년 최저임금안 심의 이의제기 기간인 오늘까지 한국노총 한 곳만 재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9~29일까지 10일간 주어진 내년 최저임금 이의 기간 동안 한국노총 외에 한 곳도 이의 제기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2018년(전년비 16.4% 인상), 2019년(전년비 10.8% 인상) 연이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한국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에서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단, 한국경총이 내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관련한 경영계의 제도개선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 당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 시급 단위로만 병기 등을 주장하며 경영계 입장을 전달해왔다.  

최저임금법상 이의 제기는 노사단체 대표자가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계에선 총연합단체·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경영계에선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표자가 제기 가능하다.

지난 12일 새벽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투표를 벌인 결과 사용자위원안인 8590원이 의결됐다. [사진=뉴스핌DB]

고용부는 한국노총에 대한 재심의 요구에 대해 이번 주 중 답변서를 작성해 회신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능한안 이번 주 중에는 이의 제기 답변서를 작성해 회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서 한차례를 제외한 모든 회의에 자리를 함께했고, 특히 최종 의결 과정에서도 민주노총과 함께 투표에 참여했다.

더욱이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총 24건(근로자 10건, 사용자 14건)의 이의제기 중 재심의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고용부는 심의과정에서 큰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고용부 장관 최종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예정대로 고시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벽 제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87%(240원)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했다.

8590은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금액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최종안에서 올해보다 6.3%(530원) 오른 888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안으로 투표 결과 찬성 15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최종 의결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월 환산액으로는 179만5310원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