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외국방송의 재송신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해 방송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현행 외국방송 재송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방송서비스를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채널명·국내대리인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 미규정 △국내대리인의 권한과 책임 미규정 △장기간 방송 미송출 등에 따른 퇴출 제도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는 △변경신고 사항 구체적으로 규정 △국내대리인의 행위를 외국방송사업자의 행위로 보는 의제조항 도입 △직권취소(장기간 방송 미 송출 시·국내 대리인 부재 시) △자진 폐지신고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내에서 외국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의 승인을 받은 채널이 100여개에 이르는 현 시점에 외국방송 재송신 제도 전반의 정비·개선 필요성이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방송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관리감독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