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6월 7일부터 지난 1일까지 도내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생산된 경기미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양곡 품종 등의 허위표시와 DNA 품종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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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번 수사는 고시히카리, 추청과 같은 고가 품종 쌀에 저가품종을 섞은 후 이를 고가 단일 품종으로 속여 파는 품종 허위표시 행위 적발을 위해 진행됐다.
특사경은 조사 대상 경기미 DNA품종검사 결과 100% 단일품종인 제품은 9개, 95% 이상 1개, 80% 이상인 제품은 2개로 모두 단일품종 표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특정 품종 80% 이상일 경우에는 단일품목(고시히카리, 추청 등) 표기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혼합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 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검사결과를 관련 부서와 시·군에 통보하고 양곡 품종의 허위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