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사드 충격 안 가셨는데 일제 불매운동.. 곤혹스런 롯데그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주사 격 롯데호텔 지분 일본롯데 보유.. 복잡한 지분 구조
유니클로·롯데아사히주류 등 합작..수백억대 로열티·배당금
신동빈 회장 "좋은 일하는 기업이란 공감 얻어내는 것 중요"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국내에서의 일본제품 불매운동 바람이 거세다. 불매운동은 빠른 속도로 파급력 있고 또 정교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일부 브랜드 중심에서 일었던 불매운동이 지금은 원재료로까지 확산하는 등 사태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불매운동 리스트에는 롯데그룹 브랜드가 다수 눈에 띈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타사 대비 영향이 클까 우려된다.

사장단 회의 첫날인 지난 16일 출근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최주은 기자]

롯데는 한국에서 화학과 매각한 금융 부문을 제외하고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하이마트 등의 계열사에서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외 지알에스, 제이티비, 후지필름 등 비상장 계열사 97곳에서도 상당부분 유통업을 하고 있다.

일본 합작사를 통해 매년 수백 억원에 달하는 로열티, 배당금 등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롯데는 다수의 회사를 일본기업과 합작투자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일본과의 마찰이 날 때마다 롯데에 불똥이 튀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 롯데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상당 부분이 일본롯데홀딩스 보유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론 일본롯데홀딩스 대표는 신동빈 회장이다. 일본롯데홀딩스의 대주주는 광윤사로, 광윤사는 신격호 등 롯데 일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지분 구조를 가지고도 해석은 분분하다.

일본과 합작한 롯데 계열사는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를 비롯해 △아사히 맥주로 유명한 롯데아사히주류 △복사기, 프린터 등을 판매하는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등이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일본 패스트리테일링 지분 51%과 롯데쇼핑 지분 49% 합작사이며, 롯데아사히주류는 일본 아사히그룹홀딩스 지분 50%, 롯데칠성음료 지분 50% 등으로 구성됐다.

이밖에도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가 최대 주주로 있는 곳이다. 롯데지에프알은 상표 사용에 대해 일본 NICE CLAUP으로 로열티를 매년 지급하고 있다.

마트노동자들이 24일 오전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일본제품 안내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최주은 기자]

일본에서도 국내 불매운동과 비슷한 움직임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제품 불매운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돌고 있다. 라면, 김치, 막걸리, 화장품 등 한국제품 리스트를 담은 포스터도 눈에 띈다. 또 트위터에서 ‘한국 불매운동’을 검색하면 한국 상품의 바코드를 식별하는 방법 등을 올린 글들이 올라와 있다. 여기에 ‘가장 간단하고 최고로 효과적인 게 한국제품 불매운동’ ‘한국제품 판별법’ 등의 글이 덧붙여 리트윗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는 최근 정치적인 문제로 해외사업에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매운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중국에선 최근까지도 사드 문제로 사업을 하기 녹록한 조건이 아니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실제 롯데는 지난 2017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 당국 및 소비자들로부터 보복을 당하면서 실적이 곤두박질 쳤다. 당시에 롯데그룹은 사드 부지를 내줬다는 이유로 중국정부로부터 영업정지, 관광중단(면세점 매출 영향) 등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

중국 단둥 롯데마트는 사드 보복이 시작된 2017년3월 소방법 위반사항을 이유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롯데슈퍼를 포함한 현지 점포 112곳 중 84곳의 영업이 정지됐고, 13곳은 임시 휴업했다. 결국 롯데쇼핑은 같은 해 9월 중국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황금을 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롯데면세점 영업익도 국내 면세사업의 최대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유커) 감소로 크게 쪼그라들었다. 당시 유커는 전년 대비 60% 가까이 줄었다. 롯데면세점의 2016년 영업익은 3301억원에서 다음해 25억원으로 99.3%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 가운데, 최근 개최한 롯데 사장단 회의에서 신동빈 회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을 잘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사장단에게 "어려운 경영환경이므로 잘 극복해야 한다"면서 "고객, 임직원, 협력업체, 사회공동체로부터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기업’이라는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