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리검토 결과 “명예훼손 등 아닌 단순 의견 표명” 결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찰이 ‘김정은 서신’을 표방해 올해 만우절 전후로 전국 대학가에 붙은 정부 비판 내용의 대자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대자보 내용이 사실 적시보다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가까웠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4월 1일을 전후로 전국 여러 대학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신 형태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는 112 신고가 잇따르자 내사에 착수했다.
대자보에는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 ‘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 등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대북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아 작성됐다.
경찰은 이들 대자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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