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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개헌’ 걸린 참의원選 21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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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2’ 의석 확보 여부가 관전 포인트
'한국 때리기' 누그러질까도 관심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오는 21일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양원제인 일본 국회에서 참의원은 상원, 중의원은 하원에 해당한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중의원과 달리 임기 중 해산은 없다. 단, 3년에 한 번씩 의석 절반에 대해 선거를 치른다.

한국에서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이만큼이나 관심을 받은 적은 없었다. 관심의 이유 중 하나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그 배경으로 참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와서다.

또 다른 하나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에게는 이번 참의원 선거가 자신이 ‘필생의 숙원’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헌법개정(개헌)’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결전이기 때문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아베 총리가 목표로 내세운 2020년 새 헌법 시행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국회 발의를 거쳐야 한다. 7월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는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다.

11일 후쿠오카(福岡)시에서 열린 참의원 선거 자민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개헌선 확보 여부가 관전 포인트

아베 총리가 총재를 맡고 있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일본유신회 등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은 현재 중·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465석의 중의원에서는 자민당이 284석을 차지하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29석, 개헌 우호 세력인 유신회가 11석이다. 모두 합하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인 310석을 이미 넘어선다.

전체 245석인 참의원에서는 이번에 124석을 뽑는다. 지역구가 74석, 비례대표가 50석이다. 지난해 의석 조정 전의 242석의 절반인 121석에서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이 늘어 124석을 주인을 가리게 됐다.

아베(여당)는 이번 선거에서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 다시 말해 245석 중 164석을 확보할 수 있을 지다.

자민당과 공명당, 유신회를 합한 개헌 세력이 85석을 차지할 경우, 선거를 하지 않는 79석의 개헌 우호 세력과 합쳐 개헌 발의에 필요한 164석을 확보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16일 발표한 선거정세조사에서 자민·공명 양당이 과반인 63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유신회를 합하면 개헌선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자민당이 55~62석, 공명당이 12~15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11일 후쿠오카(福岡)시에서 열린 참의원 선거 자민당 후보 지원 유세 후 시민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한국 때리기누그러지나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할 경우 향후 정국 운영에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른바 ‘아베 1강’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자민당 내에서 스멀스멀 새어나오는 ‘아베 4선론’에도 한층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낸 만큼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는 공세가 누그러질 것이란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관계 봉합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도 다소 톤을 낮췄다. 고노 외무상은 19일 남관표 주일 대사를 초치해 한국 측이 중재위원회 설치에 불응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하지만 그동안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보복 조치를 강구할 것” “손해배상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던 것과 달리,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 대항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존의 언급을 반복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는 데 그쳤다.

한편, 아베 총리가 개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때리기’를 계속 할 것이란 견해도 여전히 상존한다. 최근 일본 내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개헌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을 앞서고 있다.

아사히신문의 15일 여론조사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 유신회 등 개헌세력이 참의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차지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37%, “차지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응답이 40%였다.

아베 총리가 선거 승리 이후에도 여론 몰이를 위해 한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여전히 힘을 갖는 이유다.

13일 일본 아키타(秋田)현 오다테(大館)시에서 참의원 선거 자민당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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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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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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