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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두 얼굴...美농산물 수입 확대 vs 韓농산물 수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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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최악을 치닫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와 글로벌 밸류체인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요 외신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과 관계 증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7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채택됐다. 또 오는 26일에는 한미일 의원들이 모여 한일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하지만 일본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부는 미국과는 농산물 등에서 무역 합의를 서두르는 협력에 나서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입 규제 등 2차 경제 보복을 준비하는 두 얼굴의 외교 자세를 보이며 이러한 기대를 보란 듯이 배반하고 있다.

11일 후쿠오카(福岡)시에서 열린 참의원 선거 자민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9월 농산물·자동차 무역 합의

일본은 이르면 오는 9월 미국과 농산물과 자동차 분야에서 무역협정에 합의할 전망이다.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수입하는 한편,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17일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9월 뉴욕에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상을 타결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합의는 미일 양측 모두에 ‘윈-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농산물 시장을 열어젖힘으로써 미 농가의 표심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베 총리도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분야에서 최대 25%에 달할 것으로 우려됐던 미국의 수입 관세 인상을 저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성과는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중시하고 있는 아베 총리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며 “8월에 무역협정과 관련해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무역에 대해 논의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9월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일본 정부관계자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실무자급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지난 6월 말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입 규제 검토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입 규제 등 2차 경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고, 그 답변 시한을 18일로 제시했다. 만일 한국 정부가 중재위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경제 보복 등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 중 하나가 한국을 화이트국가(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반도체 소재에 이어 공작기계, 전자부품, 차량용 전지, 통신기기, 탄소섬유, 화학약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수출 규제가 이루어진다.

일본 내에서는 추가 보복 조치로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최대 농수산물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일 농산물 수출액은 13억2000만달러(약 1조5577억원)로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출액의 19.1%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이 16.0%, 미국이 11.6%를 기록했다.

특히 김과 파프리카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국 농산물 수출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대일 수출 비중이 높은 파프리카, 김 등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분간 봉합은 어려울 것

하지만 한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분간은 갈등이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일본 정부가 요구한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 개최 시한인 18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이날은) 일본이 일방적·자의적으로 설정한 날짜”라며 응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요구한 중재위원회 개최에 이날 중 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라며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일본도 쉽게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 부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직 한국 측으로부터 회답이 없었다. 오늘 밤 12시까지 기다리겠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니시무라 부장관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측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는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종전의 자세와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하는 청와대 회동을 가진 가운데 그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아베 신조(安倍信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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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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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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