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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달리는 전동킥보드..."보험, 교육 사고예방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19일 11:22

최종수정 : 2019년07월19일 11:22

자전거 도로 운행시 인명피해 우려...관련 보험 상품 다양화해야
제한속도 다시 규정해야...사고시 처벌수위도 낮을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인 법률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을 포함한 혹시 모를 인명사고에 대한 마땅한 제도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얘기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주행제한 완화'가 포함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이 발표됐다. 시속 25km 이하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과 운전면허증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게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을 개정해 규제를 풀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함께 달리게 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문제는 전동킥보드 관련된 보험가입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보험사들이 속속 관련 보험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제한적이다. 보험이 가입된 특정 회사의 전동킥보드 제품에 한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반 보험과 같이 간편가입이 있는것도 아니다.

또 전동킥보드의 경우 시속 25km 이하로 운행해야 하지만 경찰이 매번 속도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데다, 주행안전기준이라고 할 그렇다할 법규나 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2019 공유의 날’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전동킥보드 탑승 체험을 하고 있다. 공유의 날 행사는 공유 문화 확산 및 국내 공유 경제를 이끄는 기업·단체 홍보를 위해 서울시가 개최하였다. 2019.06.02 pangbin@newspim.com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허용시 인명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을 중단시켜 달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증가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인터넷 자전거 동호회 커뮤니티에도 반대 글이 올라오고 있다.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전용 또는 보행자 겸용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전동킥보드까지 가세할 경우 운동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전거 도로 주변에서 운동하는 노약자들은 전동킥보드를 피할 재간이 없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애매할 뿐 아니라 처벌수위도 낮아 벌금 또는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하게 될 경우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자전거의 경우 음주운전시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면허증이 없어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전동킥보드 역시 처벌수위가 자전거처럼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각 운송수단마다 속도제한을 명확히 하고 운전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퍼스널모빌리티를 하나씩 대응하는 법은 의미가 없다"며 "총괄 관리법을 만들어 운전 이수증을 제공하는 교육 시스템을 한국 현실적으로 만들어 향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현실에 맞게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속도제한 규정을 두고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가해자 또는 운영하는 쪽에서 책임을 크게 진다든지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관여해서라도 보험사가 현실에 맞는 보험상품을 다양하게 만들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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