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자’ 이순자 “제3자 부동산 매각은 무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일 이순자씨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1차 변론기일
이 씨 “제3자 소유 부동산 매각 무효…매수자 정보 공개해야”
법원 “압류 처분 다른 사건 추이 지켜보며 심리할 계획”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으로 공매에 넘어간 연희동 자택과 관련해 해당 자택의 서류상 소유권자인 전 씨 아내 이순자 씨가 “제3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이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납세자가 제3자일 경우 부동산 매각은 무효’라고 판시했다”며 “현재 집행 중인 처분 역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이 대상임에도 제삼자인 원고의 재산을 매각하려고 해 무효이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법에서 규정한 불법 재산이 아니다”라며 “전 전 대통령이 취득한 비자금 및 취득일자는 원고의 부동산 취득 이후에 발생해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고등법원은 압류 처분과 관련해 검찰 측과 협의를 하라고 시간을 준 상태이다”며 “해당 공매 처분이 선행적으로 취소돼야 하는 사안이라 고법과 별도로 신속한 재판을 희망한다”고 재판부에 제안했다.

이 씨 측은 아울러 재판부에 해당 자택의 낙찰자가 누구인지 매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캠코 측은 “이 사건의 처분은 형사소송법상 공무원몰수추징법에 근거했다”며 “당사자가 아니라도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할 경우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2019.03.10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압류 처분과 본 공매 처분은 긴밀히 연결돼 있어 독자적으로 판단할 준비가 안 됐다”며 “다른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며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씨 측이 주장한 매수인 인적 사항 공개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사실상 요청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최종 결정은 다음 재판 기일에 내리기로 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에 대한 압류 처분에 대해 이 씨가 제기한 재판집행 이의신청 심문이 진행 중이다.

고법 재판부는 4월19일 열린 심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이 계속되자 신청인 측의 기부채납 의사 여부를 놓고 양측이 협의하라고 제안하면서 해당 재판을 잠정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이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해야 고법 압류 처분 관련해서도 검찰과 협의할 방안이 생기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한 것”이라며 “이 재판은 그 사건과는 별도인 소송이고 재판부도 별도의 판결을 내릴 의무가 있는데 오늘 법원의 태도를 보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후 현재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전 씨가 확정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 중 내지 않은 1030억원과 체납 세금 약 41억원 등을 환수하기 위해 해당 자택을 공매에 부쳤다. 공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 등이며 명의자는 전 씨 부인 이 씨 등이다.

이에 전 씨 측은 당사자가 아닌 부인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환수 절차에 들어간 처분이 위법하다며 지난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