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범죄형량 대폭 상향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미수범일지라도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를 침입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용현 의원은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주거침입강력처벌법’을 17일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사진=신용현 의원실] |
이 법은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조항 및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거침입 범죄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다.
신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신림동 사건 등을 보면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주거침입임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이번 법 발의를 통해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는 매우 사적이고 안전해야 할 공간으로 그것이 침해된다는 자체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현행 형법 상 주거침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제319조)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며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