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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카카오T 등 '플랫폼 택시' 전면허용..운전자 완전월급제도입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09:47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고령 운전자 감차·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카카오T와 웨이고 택시와 같은 플랫폼 택시의 운행이 허용된다. 플랫폼 택시업체는 기존 택시의 진입장벽을 고려해 일정액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플랫폼 택시 허용에 따른 기존 법인 및 개인 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완전 월급제를 실시한다.

또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해 개인면허 양수 조건을 완화한다. 고령 운전자의 자율적인 감차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감차 지원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우선 택시업계의 반발을 빚었던 플랫폼 택시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요금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안전, 보험, 개인정보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일정 요건을 마련한 뒤 이에 맞춰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허가할 방침이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은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웨이고 택시와 같은 플랫폼 가맹사업자도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받을 수 있다.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으로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 택시산업에 대해서도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으로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완전 월급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택시 운행경로와 수입금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를 확대 보급하고 가맹사업 컨설팅과 같은 법인택시의 노무관리를 지원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제 영업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택시 감차사업은 현행 법인 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해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택시 서비스 혁신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플랫폼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도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한정하고 범죄 경력 조회도 강화한다. 또 ‘불법촬영’ 범죄경력자는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한번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여성 승객과 어린이 승객을 대상으로 한 레이디 택시, 마카롱 택시와 같은 다양한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기존 택시는 지금과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오늘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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